환경조절 주사전자현미경 운영세칙
제1조(목적)이 운영세칙은 한양대학교 환경조절 주사전자현미경 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기관리 및 운영)
1. 기계기술연구소장은 한양대학교 공동기기원장과 협의하여 환경조절 주사전자현미경에 관한 모든 사항을 통할하고, 기기의 운영비는 기계기술연구소에서 관리한다.
2. 기계기술연구소장은 운영세칙의 변경과 배상책임 등에 대한 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기계기술연구소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분석기기 담당자는 담당기기의 사용법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기 사용 전후의 관리를 철저히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기계기술연구소장에게 보고하고 보완조치를 취한다.
4. 환경조절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조정·운영할 수 있는 자는 분석기기 담당자와 Super-user,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Self-user자격을 득한 자에 한한다. 분석기기 담당자와 Super-user는 FE-SEM과 E-SEM 모드를 모두 활용할 수 있으며, Self-user는 FE-SEM 모드만 활용할 수 있다. Self-user가 E-SEM 모드 분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분석기기 담당자에게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5. Super-user는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이상의 자에게 기계기술연구소 소속 교원 중 기계공학부 수업담당교원의 연구실 중 신청을 받아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Super-user자격을 득한 자에게 부여하고, 기기운영에 있어 분석기기 담당자와 분석업무를 분담한다. 대신, Super-user 사용료는 내부 사용료의 2/3로 책정한다.
6. Self-user 자격은 한양대학교 소속 연구실별 최대 2인에게 부여한다. 사용자교육은 분석기기 담당자가 1년에 2회 (하계, 동계 방학) 기기 사용 교육을 기계공학부를 통해 공고하여 실시한다.
제3조(이용절차)
1. 환경조절 주사전자현미경 장비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한양대 장비관리 홈페이지(http://make.hanyang.ac.kr)에 회원 가입하여 예약 신청을 한 후 기기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 이용한다.
2. 이용자가 기기를 사용하는 중에 기기의 분실, 고장을 가져왔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이용자에게 변상 조치하도록 한다.
3. 기계공학부 실험·실습 수업에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학기별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학기 간의 일정을 기계기술연구소와 조율해야한다.
4. 실험·실습 공동기기 견학 시에는 견학하기 3일 이전에 기계기술연구소에 신청하고 기계기술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은 후 견학할 수 있다.
5. 사용료 부가대상 기자재에 대한 소정의 사용료는 실험의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기한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3개월 이상 미납자에 대하여는 기기사용을 제한한다.
제4조(사용료)
1. 분석장비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가할 수 있으며 각 분석장비의 사용료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기계기술연구소장이 정한다.
2. 사용료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외부기준으로 시간당 12만원으로 정하며, 내부기준은 외부기준의 1/2으로 정한다. Super-user 사용료는 내부기준 사용료의 2/3로 책정한다.
제5조(이용시간)
1. 기기의 이용에 대해서 30분 단위로 최대 2주간의 예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매월 첫째/셋째 월요일 오전 10시에 2주간의 예약 가능일자를 오픈한다. 예약은 수시로 진행할 수 있다. 기계기술연구소는 기계공학부 실험·실습 수업에 활용되는 시간과 연구소에서 요구하는 필수시간을 제외하고 예약 가능일자를 오픈할 수 있다. 기계기술연구소는 해당수업 담당교원과 기계공학부 실험·실습 수업에 활용되는 시간에 대해서 학기별로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학기 간의 전체 일정을 조율하여 예약 가능일자에 반영한다.
2. 분석기기 담당자와 Super-user가 수행하는 의뢰된 건에 대한 분석업무는 아래 정규 일과시간에 수행한다.
① 학기 중 - 08 : 30 ~ 17 : 30
② 방학 중 - 10 : 00 ~ 17 : 00
3. 예약을 한 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적어도 3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고, 전체 이용자에게 알림을 보내야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1회 발생시 경고, 2회 발생시 이용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4. E-SEM 모드를 이용할 경우 기기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2시간으로 제한한다.
제6조(이용제재)
1. 다음과 같은 경우 분석장비 담당자는 기기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① 예약 신청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 및 시설물을 이용할 때.
② 기타 업무상 혹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기술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분석기기 사용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④ Super-user 혹은 Self-user가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분석기기 고장 및 파손을 일으켰을 때.
제7조(배상책임)
1. 기자재의 도난・망실・파손이 관리자(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등 이상의 현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2. 현물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자재의 취득가격에 의한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의 실험실 3/4, 통장적립금에서 1/4을 부담한다.
3. 기자재의 파손에 있어 원인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부정확한 정보로 분석 의뢰된 샘플에 의한 오염이 직접적인 사유인 경우 분석 의뢰자가 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3/4을 부담할 수 있다.
4. 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분석 의뢰된 샘플에 대한 분석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어 이에 대한 불만사항이 접수되었을 때 운영위원회를 통해 불만사항 처리에 대해 결정한다.
제8조이 운영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 칙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규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
1.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 교내 구성원(교직원 및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3. 자율이용 장비 관리
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순번 |
설치 대수 (총 2대) |
설치위치 및 촬영 범위 |
1 |
1 |
공업센터본관 107호 분석 장비 및 내부 |
2 |
1 |
공업센터본관 108호 출입문 및 내부 |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관리책임자 |
기계기술연구소 |
기계기술연구소장 |
02-2220-0433 |
관리담당자 |
담당자 |
02-2220-4333 |
제4조(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부서명 |
보관장소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한 달 |
공업센터별관 102호 행정실 |
영상정보 처리방법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저장용량에 따른 자동 삭제)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은 영상정보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한양대학교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2. 개인영상정보 확인 장소는 공업센터별관 102호에 위치한 행정실입니다.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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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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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
2022년 3월 2일
시행일자
2022년 3월 2일